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3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성립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제136조), 위계(제137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성하고 있고,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법규정으로 인하여 관공서 내에서의 폭언이나 욕설, 소란행위 등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
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04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29
위원회 회부2024.07.30
위원회 상정2024.11.0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성립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제136조), 위계(제137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성하고 있고,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법규정으로 인하여 관공서 내에서의 폭언이나 욕설, 소란행위 등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안전까지 위협 받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성립요건으로 위력을 추가하여 처벌의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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