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0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정시설 내에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는 도주,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속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해 조사실 이송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강제력을…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04 위원회 상정
발의2025.08.07
위원회 회부2025.08.08
위원회 상정2025.09.0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정시설 내에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는 도주,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속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해 조사실 이송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어, 수사가 지연되거나 무력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조사실 이송을 거부한 사례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입니다.
이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사유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구속 상태에서의 영장 집행 거부로 인한 수사 지연을 방지하고,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00조제1항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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