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22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설치하고, 분쟁조정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과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 분쟁조정사건의 적체(積滯)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3.21
위원회 회부2025.03.24
위원회 상정2025.08.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1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설치하고, 분쟁조정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과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 분쟁조정사건의 적체(積滯)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다른 한편, 소액 분쟁조정사건에서 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피해구제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사소송법」 등을 참고하여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의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 등에 있어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분쟁조정절차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3 및 제6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10 (법률 제21444호) · 시행 2026-09-11 · 바뀐 줄 36 / 4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의2 (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이하 “소비자중심경영”이라 한다)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이하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2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이하 “소비자중심경영”이라 한다)을 하는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기업 에 대하여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에 대하여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의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의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소비자중심경영인증에 관한 업무(이하 “ 인증업무 ”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의3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이하 “지정심사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심사에 관한 업무(이하 “ 지정심사업무 ”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 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지정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지정심사기관 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심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심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 를 행한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지정심사업무 를 행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2제7항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2제7항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 를 거부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심사업무 를 거부한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휴업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 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6. 그 밖에 휴업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지정심사업무 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 설>
④ 지정심사기관은 제20조의2제6항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심사기관의 수입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지정심사기관은 징수한 수입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정심사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의4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 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의4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 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을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을 받은 경우
2. 제20조의2제7항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20조의2제7항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을 받은 후에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3.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을 받은 후에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 취소된 사업자 에 대하여 그 인증 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자 에 대하여 그 지정 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① ∼ ④ (생 략)
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정보를 수집ㆍ처리하는 자는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ㆍ상품명ㆍ피해정도ㆍ사건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정보를 수집ㆍ처리하는 자는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ㆍ상품명ㆍ피해정도ㆍ사건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원장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해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신 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물품등의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장에게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⑥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ㆍ병원ㆍ학교ㆍ소비자단체 등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해정보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위해정보를 활용한 긴급한 조치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ㆍ병원ㆍ학교ㆍ소비자단체 등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⑧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처리기간) 원장은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8조(처리기간) ① 원장은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신 설>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63조의3(단독조정) ① 제63조 및 제63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63조의2제2항의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위원회 위원(이하 “단독조정인”이라 한다)에게 분쟁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1.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2.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3. 당사자 모두가 합의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단독조정인의 소비자분쟁 조정결정은 제63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제6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그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6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그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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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분쟁조정) ① (생 략)
제65조(분쟁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조정위원회는 제58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6조(분쟁조정의 기간) ①조정위원회는 제58조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제66조(분쟁조정의 기간) ①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의3(시효의 중단) ① 제58조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과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경우로 분쟁조정절차 또는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68조의3(시효의 중단) ① 제58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과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경우로 분쟁조정절차 또는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의4(소송과의 관계) ① 제58조 또는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68조의4(소송과의 관계) ①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8조의5(소송지원)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촉 변호사를 통한 소송대리 또는 소장작성 대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1. 사업자가 제67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한 사건2. 사업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제59조제2항에 따라 피해구제절차가 중지된 사건 또는 제65조제5항에 따라 분쟁조정절차가 중지된 사건② 제1항의 소송지원 대상 및 절차 등 소송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제84조(벌칙) ① (생 략)
제8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2조제5항 을 위반하여 위해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2조제5항 본문 을 위반하여 위해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444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이하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라 한다)을 할"을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로, "인증의"를 "지정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인증을"을 "지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로, "인증의"를 "지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한다.
제20조의3의 제목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등)"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이하 "지정심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에 관한 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심사에 관한 업무(이하 "지정심사업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을 "지정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지정심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증기관"을 각각 "지정심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업무"를 "지정심사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 중 "인증업무"를 각각 "지정심사업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정심사기관은 제20조의2제6항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심사기관의 수입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지정심사기관은 징수한 수입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정심사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의4의 제목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로, "그 인증을"을 "그 지정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각각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 취소된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자"로, "그 인증이"를 "그 지정이"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로 한다.
제52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장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해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물품등의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장에게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⑥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해정보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위해정보를 활용한 긴급한 조치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3(단독조정) ① 제63조 및 제63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63조의2제2항의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위원회 위원(이하 "단독조정인"이라 한다)에게 분쟁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1.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2.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
3. 당사자 모두가 합의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단독조정인의 소비자분쟁 조정결정은 제63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8조"를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제58조"를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제58조"를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6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8조"를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68조의4제1항 중 "제58조"를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6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5(소송지원)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촉 변호사를 통한 소송대리 또는 소장작성 대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67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한 사건
2. 사업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제59조제2항에 따라 피해구제절차가 중지된 사건 또는 제65조제5항에 따라 분쟁조정절차가 중지된 사건
② 제1항의 소송지원 대상 및 절차 등 소송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제84조제2항 중 "제52조제5항"을 "제52조제5항 본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기간 연장 사유 및 기한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단독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송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8조, 제65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의뢰 또는 신청되었던 사건이나 이 법 시행 당시 분쟁조정 중에 있는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5조(소비자중심경영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신청한 사업자는 제2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제2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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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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