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76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구인장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도록 하면서도 그 집행을 검사의 지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와 관계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휘ㆍ명령 등 상하관계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사는 보호관찰소장의…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8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6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25
위원회 회부2026.08.26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구인장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도록 하면서도 그 집행을 검사의 지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와 관계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휘ㆍ명령 등 상하관계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사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구인장을 청구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되, 발부된 구인장은 보호관찰관이 직접 집행하도록 하여 검사의 지휘 규정을 삭제하고,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에 맞추어 관련 기관 명칭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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