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엔젤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자가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등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소득공제 혜택은 고위험 성격의 엔젤투자 참여를 유도하는 강력한 유인책이나 현재는 엔젤투자 대상 기업의 소재 지역 구분 없이…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03 위원회 회부
발의2026.07.31
위원회 회부2026.08.03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엔젤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자가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등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소득공제 혜택은 고위험 성격의 엔젤투자 참여를 유도하는 강력한 유인책이나 현재는 엔젤투자 대상 기업의 소재 지역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러나 현재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 및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벤처기업,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엔젤투자에 보다 큰 혜택을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엔젤투자에 대해서는 더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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