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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01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속철도 교량 등 제1종시설물과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등 제2종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제2종시설물 중 일정 안전등급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건축물은 안전등급과 상관 없이 정밀안전진단의…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8 위원회 상정
발의2026.05.19
위원회 회부2026.05.20
위원회 상정2026.09.08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속철도 교량 등 제1종시설물과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등 제2종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제2종시설물 중 일정 안전등급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건축물은 안전등급과 상관 없이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야구장ㆍ공연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체육시설은 많은 이용자가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제1종시설물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보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최근 야구장에서 구조물이 추락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건축물을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을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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