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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에 사용되는 설비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3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토록 규정하고 있음. 투자 세액공제 제도는 적용대상이 일반 사업용 자산으로 폭넓게 설정되어 중소기업이 쉽게 조세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자금조달과 조세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8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에 사용되는 설비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3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토록 규정하고 있음. 투자 세액공제 제도는 적용대상이 일반 사업용 자산으로 폭넓게 설정되어 중소기업이 쉽게 조세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자금조달과 조세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한편, 중소기업 설비투자는 18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20년 설비투자는 18년 대비 약 8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어 투자를 늘리기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을 통해 코로나19로 악화된 기업투자 감소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안 제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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