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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96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융?복합이 일상적인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효율적이고 민첩하게 대응하고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개발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이라 함)을 거쳐 다양한 신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 특례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위원회 상정2020.05.07
위원회 의결2020.05.07
법사위 회부2020.05.07
발의2020.05.20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융?복합이 일상적인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효율적이고 민첩하게 대응하고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개발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이라 함)을 거쳐 다양한 신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 특례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특별히, 산?학?연 등 지식 생산기관이 집적되어 상호 의존성에 근거한 연계를 통하여 혁신적인 신기술을 창출하여야 하는 연구개발특구는 신기술에 대한 실증을 통해 그 ‘완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훨씬 큼. 또한, 현행 법령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의 민원대응 및 특구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해당지역이 특구에서 지정해제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 및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으로 기업의 공장, 연구소 건설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나, 기업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연구)용지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 타법령 지정해제 의제 유사조항과 비교해 3년의 기간은 짧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여 현행법을 일부 개정하여 특구 내 산업(연구)용지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사항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특구에서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 및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실증을 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만 제한하는 원칙 등을 규정함(안 제3조의3 신설). 나. 시·도지사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해제 기한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한 제반 규정을 정비함(안 제7조). 라.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신기술에 대한 실증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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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49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33 / 51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말한다.
<신 설>
12. “테스트베드”란 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ㆍ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신 설>
제3조의3(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서 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 및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한적 시험 및 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기술의 실증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서 신기술의 실증을 장려하고,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가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① (생 략)
제5조의2(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해당 연구개발특구의 효율적인 육성 및 개발 등을 위하여 해제기한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 ① (생 략)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그 밖에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4. 특구 내 테스트베드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 설>
15. 그 밖에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의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의 개발 시 협의)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을 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개발에 대한 인ㆍ허가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서 신설>
제6조의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의 개발 시 협의)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 을 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다만,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개발에 대한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① 특구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① 특구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에 관한 사항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위원은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은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신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제6호의2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특구에서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실증을 하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실증을 위하여 해당 신기술에 관련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구에서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1.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기술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해당 신기술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⑤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특례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실증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회신결과를 붙여 실증특례의 지정 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1. 해당 신기술의 혁신성2. 국민의 생명ㆍ안전ㆍ환경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3. 실증특례의 적정성4. 그 밖에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⑦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신기술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신청 및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3(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실증특례에 관한 활동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② 관계기관의 장 및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라 한다)는 신기술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특례의 지정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이용자의 생명ㆍ건강ㆍ안전,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③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관계기관의 장은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적용 결과를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의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⑥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⑧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관련 신기술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4(실증특례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실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5(실증특례 지정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제16조의2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4. 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에 따른 신기술의 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의 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해당 신기술을 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 허가등 ”이라 한다)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 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 인ㆍ허가등 ”이라 한다)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29. (생 략)
1. ∼ 2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2조(준공검사) ① (생 략)
제32조(준공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 에 따른 그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 에 따른 그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진흥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1. 진흥재단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신 설>
2.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신 설>
3.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제7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진흥재단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 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1. 진흥재단의 임원
<신 설>
2. 제72조의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진흥재단의 직원
<신 설>
3. 위원회의 위원
<신 설>
4.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제38조제2항 및 제39조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입주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입주승인사항을 변경한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2. 제56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진흥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2. 제37조(제38조제2항 및 제39조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입주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입주승인사항을 변경한 자
<신 설>
3. 제56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제1호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제2호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과태료) ① (생 략)
제7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2.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3. 제16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제16조의3제7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경우는 제외한다)4.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5. 제1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실증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후에도 해당 신기술을 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7349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말한다. 12. "테스트베드"란 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ㆍ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제1장에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서 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 및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한적 시험 및 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기술의 실증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서 신기술의 실증을 장려하고,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가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해당 연구개발특구의 효율적인 육성 및 개발 등을 위하여 해제기한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특구 내 테스트베드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6조의3 본문 중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인ㆍ허가등"을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중에서"를 "또는 신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에 관한 사항 ⑦ 제1항제6호의2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특구에서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실증을 하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실증을 위하여 해당 신기술에 관련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구에서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기술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해당 신기술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특례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실증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회신결과를 붙여 실증특례의 지정 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1. 해당 신기술의 혁신성 2. 국민의 생명ㆍ안전ㆍ환경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3. 실증특례의 적정성 4. 그 밖에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⑦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신기술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신청 및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실증특례에 관한 활동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 및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라 한다)는 신기술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특례의 지정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이용자의 생명ㆍ건강ㆍ안전,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기관의 장은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적용 결과를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의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⑥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⑧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관련 신기술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실증특례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실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5(실증특례 지정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16조의2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에 따른 신기술의 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의 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해당 신기술을 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등"을 각각 "인ㆍ허가등"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허가등"을 "인ㆍ허가등"으로 한다. 제56조 중 "진흥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진흥재단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2.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3.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제73조 중 "진흥재단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진흥재단의 임원 2. 제72조의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진흥재단의 직원 3. 위원회의 위원 4.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제7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56조를 위반하여 진흥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를 "제56조를 위반하여"로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 제75조 중 "제74조제1호"를 "제74조제2호"로 한다. 제7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제16조의3제7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실증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후에도 해당 신기술을 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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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