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융?복합이 일상적인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효율적이고 민첩하게 대응하고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개발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이라 함)을 거쳐 다양한 신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 특례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특별히, 산?학?연 등 지식 생산기관이 집적되어 상호 의존성에 근거한 연계를 통하여 혁신적인 신기술을 창출하여야 하는 연구개발특구는 신기술에 대한 실증을 통해 그 ‘완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훨씬 큼.
또한, 현행 법령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의 민원대응 및 특구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해당지역이 특구에서 지정해제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 및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으로 기업의 공장, 연구소 건설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나, 기업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연구)용지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 타법령 지정해제 의제 유사조항과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5 | 0 | 1 | 27 | 찬성 |
| 새누리당 | 37 | 0 | 0 | 40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0 | 3 | 3 | 0 | 반대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