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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791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자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에 신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본 기관이 보증한 기업의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기금의 부실채권 회수와 관련한 채권보전조치에 대한 최근 법원의 과도한 현금공탁명령으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인 중소기업…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3.06
위원회 회부2020.03.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자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에 신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본 기관이 보증한 기업의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기금의 부실채권 회수와 관련한 채권보전조치에 대한 최근 법원의 과도한 현금공탁명령으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인 중소기업 신용보증에 사용될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공탁금으로 잠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법원은 채권자의 무리한 채권보전조치를 방지하고자 담보제공명령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금의 경우 부적절한 채권보전조치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며 본안 소송 시 패소사례가 극히 희박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보증운용배수를 감안하면, 기금이 지출한 공탁금 규모는 중소기업 신용보증을 위한 재원규모인 5천억 원에 상당함. 이에 기금이 채권보전 신청을 하는 때에는 현금공탁 대신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방식을 개선하여 기금의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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