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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소셜 인플루언서들을 중심으로 개인 SNS 계정을 이용하여 마켓을 열거나 직접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여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 개별 법령을 통하여 신고·승인·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는 품목을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대표발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1
위원회 회부2020.10.22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소셜 인플루언서들을 중심으로 개인 SNS 계정을 이용하여 마켓을 열거나 직접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여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 개별 법령을 통하여 신고·승인·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는 품목을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광고에 대한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신판매업자가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한 판매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의무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판매자격이 없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판매 제한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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