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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조사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지침에서는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만 두고 있을 뿐…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7
위원회 회부2021.05.28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조사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지침에서는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만 두고 있을 뿐 국가연구개발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등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연구개발이나 지능정보화 사업과 같은 재정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건설공사 사업 뿐만 아니라 지능정보화 사업, 연구개발 사업 등 모든 재정사업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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