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9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 규정들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 계약의 전부ㆍ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수차례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하거나…
대표발의 류호정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9
위원회 회부2022.12.20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 규정들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 계약의 전부ㆍ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수차례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더라도 “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를 근거로 계약 해제ㆍ해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가혹한 노조탄압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상대자가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아니함.
이에 현행법에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계약상대자가 이 규정들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5 및 제5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