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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0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장소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2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장소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어떠한 경우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그 명확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장소의 보호 및 교통 소통 확보를 위한 집회나 시위의 금지 를 위반한 주최자는 이 법에 따라 처벌받지만 그 제한을 위반한 주최자 및 참가자에 대한 벌칙 조항이 부재하여 제한 통고의 실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ㆍ제한 규정 및 벌칙 규정을 개정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위법한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회나 시위의 제한 통고 사유로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소음 등으로 인한 것으로 명확히 함(안 제8조제5항제1호). 나. 집회나 시위의 신고장소 보호를 위한 제한을 위반하여 집회나 시위를 주최한 자 및 참가자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함(안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2호의2 신설). 다. 교통 소통 확보를 위한 집회나 시위의 제한을 위반한 주최자ㆍ질서유지인ㆍ참가자를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함(안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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