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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236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의료급여 부당이득 징수 대상 및 연대징수 대상을 조정하고, 수급자 명의 요양비 지급계좌 근거 규정과 이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의료급여 제도를 정비하고 수급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8 공포
위원회 상정2022.12.09
위원회 의결2022.12.09
법사위 회부2022.12.09
발의2023.02.23
법사위 상정2023.02.23
법사위 의결2023.02.23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7
공포2023.03.28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의료급여 부당이득 징수 대상 및 연대징수 대상을 조정하고, 수급자 명의 요양비 지급계좌 근거 규정과 이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의료급여 제도를 정비하고 수급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증 등을 양도·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수급자 명의 요양비 지급계좌 및 압류 금지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제18조제2항 신설). 다.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 및 연대징수 대상에 의약품 판매업소 등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소 등을 추가함(안 제23조). 라. 의료급여 부당청구 의료기관의 위반사실 공표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의3 신설). 마. 포상금 지급 신고 대상에 의료급여를 받은자 외에 의료급여를 받도록 한 자,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소 등을 추가함(안 제32조의3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297호) · 시행 2023-09-29 · 바뀐 줄 24 / 30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의료급여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증을 갈음하여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의료급여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증을 갈음하여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및 의료급여증명서의 서식과 그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누구든지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⑤ 누구든지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거나 그 밖에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및 의료급여증명서의 서식과 그 신청ㆍ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① ∼ ④ (생 략)
제11조의3(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확인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2(요양비등수급계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로 지급되는 현금(이하 “요양비등”이라 한다)을 받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비등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요양비등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비등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요양비등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요양비등만이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ㆍ절차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수급권의 보호) (생 략)
제18조(수급권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공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의료급여가 실시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의료급여기관과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2.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하는 자와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공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해당 급여비용을 징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의료급여기관과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2.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해당 급여비용을 징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는 그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전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납부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는 그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전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제9항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납부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신 설>
제2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ㆍ변조로 의료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의료급여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의료급여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2. 의료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③ 공표심의위원회는 공표 심의 대상자에게 심의 사실 및 내용을 알려 대상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심의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공표의 절차ㆍ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보고 및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의료급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를 지도ㆍ감독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보고 및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의료급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를 지도ㆍ감독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그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그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자료의 제공) ① 장ㆍ군수ㆍ구청장 , 급여비용심사기관 및 급여비용지급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자료의 제공)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급여비용심사기관 및 급여비용지급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 장ㆍ군수ㆍ구청장, 급여비용심사기관 및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급여비용심사기관 및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32조의3(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의3(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도록 한 자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및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297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수급권자에게"를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사용"을 "신청ㆍ발급 및 사용"으로 한다. ④ 누구든지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거나 그 밖에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3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확인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요양비등수급계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로 지급되는 현금(이하 "요양비등"이라 한다)을 받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비등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요양비등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비등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요양비등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요양비등만이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ㆍ절차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 제23조제1항 중 "사람"을 "사람(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종전의 제6항 및 제7항) 중 "제5항"을 각각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의료급여가 실시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하는 자와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공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ㆍ변조로 의료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의료급여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의료급여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2. 의료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공표심의위원회는 공표 심의 대상자에게 심의 사실 및 내용을 알려 대상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심의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표의 절차ㆍ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 중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도록 한 자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및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이득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 또는 실시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여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및 받도록 한 자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및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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