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72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만 외출제한 및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연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출소하면서 이전 범행지역과 유사한 환경의 학생 밀집 지역으로 주거지를 결정하더라도 이를…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7
위원회 회부2022.12.08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만 외출제한 및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연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출소하면서 이전 범행지역과 유사한 환경의 학생 밀집 지역으로 주거지를 결정하더라도 이를 막을 법적 장치가 없는 한편, 해당 성범죄자의 전입 사실이 출소 전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되지 않는 등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음.
이에 법원이 성폭력범죄로 징역 이상의 실형을 3회 이상 선고 받거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강력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과명령을 선고할 경우, 외출제한 및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는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 및 학생 밀집 지역에의 거주제한도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출소 전에 그 사실 등을 통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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