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4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등은 경찰관서 또는 긴급구조기관이 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개인위치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범죄 피해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긴급하게 신고하였으나 이른바 “알뜰폰” 가입자였던 해당 신고자의…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2
위원회 회부2022.12.05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등은 경찰관서 또는 긴급구조기관이 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개인위치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범죄 피해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긴급하게 신고하였으나 이른바 “알뜰폰” 가입자였던 해당 신고자의 위치가 즉시 파악되지 않아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이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야간, 주말, 휴일 등에 경찰관서 등의 정보제공 요청에 즉시 대응할 인력이나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임.
이에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에 긴급자료제공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통신 및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출 것을 추가하여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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