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1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헌법에 규정된 납세의 의무를 위반한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위하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지급명세서와 같은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 상 소득 구분이 변경되어…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7.06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헌법에 규정된 납세의 의무를 위반한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위하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지급명세서와 같은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 상 소득 구분이 변경되어 기존의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있던 주식·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 등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리과세될 예정임.
이에 원활한 국세 채납액 징수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 관련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한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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