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1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챗GPT 등 생성형ㆍ대화형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기존의 지식 전달형 교육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 자기주도적ㆍ창의적 교육으로의 변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 일환으로 정부는 2025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여 초ㆍ중등 교육현장에 보급하는 등 ‘공교육의…

대표발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2.31 공포
발의2023.08.31
위원회 회부2023.09.01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상정2023.12.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1
정부 이송2023.12.27
공포2023.12.31

무슨 법안인가

최근 챗GPT 등 생성형ㆍ대화형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기존의 지식 전달형 교육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 자기주도적ㆍ창의적 교육으로의 변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 일환으로 정부는 2025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여 초ㆍ중등 교육현장에 보급하는 등 ‘공교육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음.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교의 수업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고, AI 기반의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교과서를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학교의 AI 기반 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교원의 AI 디지털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통해 AI 기술을 활용한 학생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서 공교육이 선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과 자긍심이 제고됨으로써 공교육 강화 및 교권 확립의 실질적인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2025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가 효과적으로 정착되고 학생 맞춤형 교육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4%로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되는 재원은 초ㆍ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과 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한정하여 활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기반 초?중등 공교육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31 (법률 제19938호) · 시행 2024-01-01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962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38로 한다.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180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90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30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때③ 제2항제4호에 따라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절차 및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938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962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38로 한다. 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18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9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3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때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절차 및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