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54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통신시장에서 이용조건, 부가서비스, 계약형태 등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체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조건, 결합할인 등을 개별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대표발의 김희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8
위원회 회부2023.06.09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통신시장에서 이용조건, 부가서비스, 계약형태 등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체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조건, 결합할인 등을 개별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수요와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및 제104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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