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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48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본법안」 및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상의 조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ㆍ제4항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기본법안」(의안번호 제24482호) 및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14 발의
발의2023.09.14

무슨 법안인가

「장애인기본법안」 및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상의 조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ㆍ제4항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기본법안」(의안번호 제24482호) 및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제215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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