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96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채권추심 등의 행위를 금지·중지하도록 하는 중지명령제도를 두고 있으나, 파산절차에서는 이와 같은 중지명령 제도가 없음. 그러나 절차개시 신청 시부터 결정 시까지 사이에 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에서…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3
위원회 회부2023.08.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채권추심 등의 행위를 금지·중지하도록 하는 중지명령제도를 두고 있으나, 파산절차에서는 이와 같은 중지명령 제도가 없음.
그러나 절차개시 신청 시부터 결정 시까지 사이에 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에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을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법원이 개시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단계에서 일부 채권자가 강제적인 권리실현을 함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한 담보인 대상재산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효율적 회생 및 공정한 환가ㆍ배당이라는 입법목적을 충실히 실현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와 같은 취지는 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는 물론 파산절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파산절차에 대해서도 중지명령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파산절차에서도 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파산선고 전까지 파산신청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하되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채무자가 파산절차 개시신청을 강제집행의 회피방편으로 남용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23조의2 및 제32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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