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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9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과 모성보호를 위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는 한편, 임신 후 12주(3개월) 이내 또는 36주(9개월) 이후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은 현행법상 임신 초기 또는 출산 직전의 임신…

대표발의 김영선 국민의힘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7
위원회 회부2023.09.08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과 모성보호를 위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는 한편, 임신 후 12주(3개월) 이내 또는 36주(9개월) 이후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은 현행법상 임신 초기 또는 출산 직전의 임신 말기에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유·사산 위험이 있거나 다태아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으로 연속적·장시간 근로가 곤란한 경우에는 36주 이전에도 정규 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출산(40주) 전 45일부터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오히려 36주 이전의 여성 근로자에게 그 필요성이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한 번에 두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32주, 셋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28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시간 근로로 인한 임산부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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