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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18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962년 「건축법」을 제정하면서 조선총독부에서 만들어진 ‘조선시가지계획령’을 폐지하였으나,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제정되는 건축법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 법령에 따른 처분이 동 건축법에 따른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음. 그런데, 이러한 경과규정으로 인하여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인…

대표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26
위원회 회부2023.10.27
위원회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1962년 「건축법」을 제정하면서 조선총독부에서 만들어진 ‘조선시가지계획령’을 폐지하였으나,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제정되는 건축법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 법령에 따른 처분이 동 건축법에 따른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음. 그런데, 이러한 경과규정으로 인하여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인 건축선이 일제 강점기에 지정된 채로 남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 현재의 도로 상황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지정된 건축선 현황을 조사하여 건축선이 현존하는 대지와 도로 실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축선을 변경하여 지정하도록 하면서, 최초의 정기조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에 맞지 않게 운용되고 있는 건축선이 정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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