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6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중소건설업체를 보호ㆍ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는 공사입찰 시 지역업체 1개 이상을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법 시행령은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적용 범위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이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이더라도…

대표발의 윤한홍 국민의힘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3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08
위원회 회부2024.08.09
위원회 상정2024.11.1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지방 중소건설업체를 보호ㆍ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는 공사입찰 시 지역업체 1개 이상을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법 시행령은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적용 범위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이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이더라도 저탄소ㆍ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 제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우선계약제도’ 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경우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시행령 및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법률로 상향함과 동시에 적용 범위를 조정하여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업체를 지원하고, 건설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제2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