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71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필요할 때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임대차시장은…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19
위원회 회부2024.12.20
위원회 상정2025.08.26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필요할 때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임대차시장은 경제상황이나 사회적 사건 등의 영향을 빠르게 반영하며 시세 등이 변동하므로,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해 시장상황을 최우선변제권의 범위와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임대차위원회의 개최 횟수에 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입법하며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최우선변제금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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