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94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임. 이러한 헌법연구관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 또는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가기관이나…
대표발의 박준태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6.20 위원회 회부
발의2025.06.19
위원회 회부2025.06.20
다음: 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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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임.
이러한 헌법연구관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 또는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가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임용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헌법재판 접수 건수가 급증하게 되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좋은 인재가 유입되고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실상은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헌법연구관과 비슷한 업무성격을 지닌 국공립대 교수 및 판사에 비해 짧아 인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헌법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고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7항).
아울러 헌법재판관의 경우 공무담임권보다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더 중하므로,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헌법재판관에게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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