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57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로부터 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2021년 12월 개정되어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이…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17 위원회 상정
발의2025.07.18
위원회 회부2025.07.21
위원회 상정2025.09.17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로부터 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2021년 12월 개정되어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이 조항이 시행된 이후에도 응급환자 수용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119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장시간 대기하거나, 이송 자체가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실제로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을 출발하기까지 걸리는 체류시간이 2023년에는 평균 10분에서 2025년에는 평균 13분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구급차 안에서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음.
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도 불구하고,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우선 수용하여 응급처치를 하게 함으로써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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