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50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최근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체납자의 납부를 유도하고 법질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 수단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대표발의 차규근 조국혁신당 · 공동 10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0.13 위원회 회부
발의2025.10.10
위원회 회부2025.10.13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최근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체납자의 납부를 유도하고 법질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 수단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를 신설하고, 이에 맞추어 명단 공개된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항을 「출입국관리법」에 신설하여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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