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87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보훈병원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9 공포
위원회 상정2025.11.27
위원회 의결2025.11.27
법사위 회부2025.11.27
법사위 상정2025.12.03
법사위 의결2025.12.03
발의2025.12.04
본회의 상정2026.01.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1.29
정부 이송2026.02.06
공포2026.02.1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보훈병원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법률 제21360호) · 시행 2026-08-20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① (생 략)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료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그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그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진료과정에서 해당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臨床所見書)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진료과정에서 해당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臨床所見書)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수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로부터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 . 다만, 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으로 보고 진료를 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 다만, 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으로 보고 진료를 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법률 제21360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본문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로부터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을 "의료기관"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진료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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