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32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훈병원의 의료혜택이 더 광범위함.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1.17
위원회 회부2025.11.18
위원회 상정2025.11.2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훈병원의 의료혜택이 더 광범위함.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는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법률 제21360호) · 시행 2026-08-20 · 바뀐 줄 2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① (생 략)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료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그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그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진료과정에서 해당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臨床所見書)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진료과정에서 해당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臨床所見書)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수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로부터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 . 다만, 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으로 보고 진료를 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 다만, 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으로 보고 진료를 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법률 제21360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본문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로부터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을 "의료기관"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진료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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