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하도록 하고 반기 마다 그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 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경우 행정구역상 지정 단위와 그 지정 유지 여부를 위한 재검토 기한을 따로 지정하고 있지…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6
위원회 회부2021.06.17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하도록 하고 반기 마다 그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 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경우 행정구역상 지정 단위와 그 지정 유지 여부를 위한 재검토 기한을 따로 지정하고 있지 않음.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도인 만큼 그 지정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지정 이후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이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시에도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고, 반기 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 하도록 하는 한편, 지정 요건이 해소되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여, 과다한 규제를 철폐하고 정책 목적 달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8조, 제63조 및 제6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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