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7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동물학대·유기 방지를 비롯하여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를 개선하고 동물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고,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어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더라도 반려동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9
위원회 회부2021.11.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동물학대·유기 방지를 비롯하여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를 개선하고 동물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고,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어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더라도 반려동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초과하여 손해를 배상받기 어려움. 그리고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와는 달리,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 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받기 어려운바,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하고, 반려동물에 상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반려동물의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 제76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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