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군인 재해보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26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인이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공무상 사고?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순직유족연금 및 사망보상금 등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한 사람이 그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2
위원회 회부2022.09.05
위원회 상정2022.11.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인이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공무상 사고?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순직유족연금 및 사망보상금 등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한 사람이 그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군인 신분에 해당하지 않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로 전역한 사람이 그 전역의 사유인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 순직유족연금, 사망보상금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