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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5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앱 마켓의 이용 대가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앱 마켓의 이용 대가 지불에 관한 규율에 한계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의 거래 및 결제 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앱 마켓 이용…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27
위원회 회부2022.10.28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앱 마켓의 이용 대가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앱 마켓의 이용 대가 지불에 관한 규율에 한계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의 거래 및 결제 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앱 마켓 이용 대가 지불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의 이용 대가를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앱 마켓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의 이용 대가에 대한 조정권고 또는 관계 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앱 마켓사업자 및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9제2항ㆍ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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