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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당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방법 및 기간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의 정책ㆍ정치 관련 현수막을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의 제약 없이…

대표발의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8 발의
발의2023.03.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당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방법 및 기간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의 정책ㆍ정치 관련 현수막을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설치함에 따라 정당이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여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현수막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안전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도로 환경 및 도시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현수막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당의 정책ㆍ정치 관련 현수막의 표시 방법ㆍ기간, 장소ㆍ개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12 (법률 제19995호) · 시행 2024-01-12 · 바뀐 줄 9 / 1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적용 배제)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제8조(적용 배제)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 설>
가. 읍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할 것. 다만, 읍ㆍ면ㆍ동의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나.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신 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 기간 및 표시ㆍ설치 방법을 준수할 것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한 자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광고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8조제1항제8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시ㆍ도지사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한 광고물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8항 및 제9항에서 같다)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8조제1항제8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광고물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8항 및 제9항에서 같다)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제8조의 광고물등을 포함한다) 또는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995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8호 단서 중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현수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읍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할 것. 다만, 읍ㆍ면ㆍ동의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나.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 기간 및 표시ㆍ설치 방법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한 자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광고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4 및 제5조를"을 "제4조의4, 제5조, 제8조제1항제8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4조의4 및 제5조를"을 "제4조의4, 제5조, 제8조제1항제8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광고물등 또는"을 "광고물등(제8조의 광고물등을 포함한다) 또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배제 광고물등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8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ㆍ설치한 광고물등은 제8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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