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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에 대한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는 때에는 옥외광고물 표시ㆍ설치에 대한 허가나 신고 및 주거지역이나 녹지 및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설치금지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여 자유롭게 표시ㆍ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정당 현수막의 지나친…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17 발의
발의2023.03.17

무슨 법안인가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에 대한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는 때에는 옥외광고물 표시ㆍ설치에 대한 허가나 신고 및 주거지역이나 녹지 및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설치금지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여 자유롭게 표시ㆍ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정당 현수막의 지나친 난립으로 도시미관, 보행 및 운전환경, 시민들의 영업 등을 해쳐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음. 이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 현수막 등을 게시할 경우 표시방법, 기간, 개수 및 이격거리는 대통령령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당초 「옥외광고물법」개정을 통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는 살리면서 도시미관, 보행 및 운전환경,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12 (법률 제19995호) · 시행 2024-01-12 · 바뀐 줄 9 / 1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적용 배제)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제8조(적용 배제)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 설>
가. 읍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할 것. 다만, 읍ㆍ면ㆍ동의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나.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신 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 기간 및 표시ㆍ설치 방법을 준수할 것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한 자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광고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8조제1항제8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시ㆍ도지사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한 광고물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8항 및 제9항에서 같다)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8조제1항제8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광고물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8항 및 제9항에서 같다)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제8조의 광고물등을 포함한다) 또는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995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8호 단서 중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현수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읍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할 것. 다만, 읍ㆍ면ㆍ동의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나.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 기간 및 표시ㆍ설치 방법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한 자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광고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4 및 제5조를"을 "제4조의4, 제5조, 제8조제1항제8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4조의4 및 제5조를"을 "제4조의4, 제5조, 제8조제1항제8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광고물등 또는"을 "광고물등(제8조의 광고물등을 포함한다) 또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배제 광고물등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8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ㆍ설치한 광고물등은 제8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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