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18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군내 마약…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04 발의
발의2023.09.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군내 마약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데,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수호를 목적으로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군대 내 마약류의 반입과 그 오·남용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금지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하여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하여 마약류 투약 등 여부에 관한 검사를 매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여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189호) · 시행 2024-08-07 · 바뀐 줄 2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8조의3(양성평등을 위한 복무여건 조성 등) ① 국가는 군의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 군인의 성별을 고려하여 피복, 주거 및 위생시설 등 일상적인 복무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각 군인의 성별을 고려하여 개인전투체계(군인의 개인 장비ㆍ피복 등 전투 장구류를 개선하여 군인 각각의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체계를 말한다)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거나 조달하되, 향후 맞춤형 개인전투체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38조의3(마약류 투약 등 검사)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정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 검사의 대상, 시기,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20189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양성평등을 위한 복무여건 조성 등) ① 국가는 군의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 군인의 성별을 고려하여 피복, 주거 및 위생시설 등 일상적인 복무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각 군인의 성별을 고려하여 개인전투체계(군인의 개인 장비ㆍ피복 등 전투 장구류를 개선하여 군인 각각의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체계를 말한다)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거나 조달하되, 향후 맞춤형 개인전투체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에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마약류 투약 등 검사)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정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 검사의 대상, 시기,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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