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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3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5년간 여군의 복무 현황은 2018년 11,393명(전체 군인의 6.2%)에서 2022년 17,325명(9.0%)으로 증가하였으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7년에는 28,700명(15.3%)에 달하는 여군이 군 복무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국가는 증가하는 여군에 맞춰 복무…

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09 발의
발의2023.03.09

무슨 법안인가

최근 5년간 여군의 복무 현황은 2018년 11,393명(전체 군인의 6.2%)에서 2022년 17,325명(9.0%)으로 증가하였으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7년에는 28,700명(15.3%)에 달하는 여군이 군 복무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국가는 증가하는 여군에 맞춰 복무 환경을 조성하고 여군에 특화된 전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군인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영생활과 밀접한 물품에 대해서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 고려하여 조달ㆍ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여군의 복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가가 여군의 복무 지원을 위하여 피복, 주거 등 일상적인 복무여건을 조성하고, 군인 개인의 성별을 고려한 맞춤형 개인전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여 여군 친화적인 복무환경 및 전투체계를 구현하고 군 양성평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189호) · 시행 2024-08-07 · 바뀐 줄 2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8조의3(양성평등을 위한 복무여건 조성 등) ① 국가는 군의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 군인의 성별을 고려하여 피복, 주거 및 위생시설 등 일상적인 복무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각 군인의 성별을 고려하여 개인전투체계(군인의 개인 장비ㆍ피복 등 전투 장구류를 개선하여 군인 각각의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체계를 말한다)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거나 조달하되, 향후 맞춤형 개인전투체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38조의3(마약류 투약 등 검사)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정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 검사의 대상, 시기,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20189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양성평등을 위한 복무여건 조성 등) ① 국가는 군의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 군인의 성별을 고려하여 피복, 주거 및 위생시설 등 일상적인 복무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각 군인의 성별을 고려하여 개인전투체계(군인의 개인 장비ㆍ피복 등 전투 장구류를 개선하여 군인 각각의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체계를 말한다)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거나 조달하되, 향후 맞춤형 개인전투체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에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마약류 투약 등 검사)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정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 검사의 대상, 시기,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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