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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시설을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기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학교복합시설은 가장 중요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교육ㆍ문화예술ㆍ복지ㆍ체육활동 등을 한 곳에서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08
위원회 회부2024.0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시설을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기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학교복합시설은 가장 중요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교육ㆍ문화예술ㆍ복지ㆍ체육활동 등을 한 곳에서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관, 도서관, 수영장,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임.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지역통합의 구심점으로서 소통과 배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에 유치원과 대학을 추가하고,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신설하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등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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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