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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0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거주지 이동 시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보장하는 절차로 이용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임대인이 문서를 조작하여 임차인의 주민등록지를 다른 주소로 옮기고 대항력을 상실시킨 후 임차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임차인이 본인의…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거주지 이동 시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보장하는 절차로 이용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임대인이 문서를 조작하여 임차인의 주민등록지를 다른 주소로 옮기고 대항력을 상실시킨 후 임차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임차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지가 이전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해를 입은 사건 등이 발생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전입자 본인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문자로 통보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세대주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입신고가 본인 모르게 이루어져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입신고가 이루어질 때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입대상자에게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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