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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할 때 이용자로부터 광고성 정보에 관한 수신동의를 다시…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2
위원회 회부2023.06.13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할 때 이용자로부터 광고성 정보에 관한 수신동의를 다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수신동의를 받은 자가 기존에 이루어진 광고성 정보에 관한 수신동의 사실에 대한 확인 절차만을 형식적으로 거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수신동의를 받은 자가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수신자로부터 수신동의를 다시 받도록 하는 한편, 수신동의를 다시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수신자에게 수신동의 사실 및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안내를 받은 수신자가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신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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