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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14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한 식당 점주가 고객으로부터 무리한 서비스요구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낮을 별점을 주겠다는 사실상 협박을 당해 정신적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함.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5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23
위원회 회부2024.07.24
위원회 상정2024.09.25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한 식당 점주가 고객으로부터 무리한 서비스요구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낮을 별점을 주겠다는 사실상 협박을 당해 정신적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함. 인터넷 발달과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소비자 이용후기가 악성 소비자행태(블랙컨슈머)에 악용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담당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례, 블랙컨슈밍 방법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사례 등 불공정 소비행위가 금융ㆍ관광ㆍ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음.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3.4%의 업체가 블랙컨슈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83.7%의 기업이 부당한 요구를 불가피하게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책무를 개정해 소비자가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해야 함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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