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75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군사법원법」은 공소시효에 관하여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친족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가족 내 위계ㆍ의존관계와 군 조직의 특성(폐쇄성ㆍ지휘관계)으로 인해 신고ㆍ수사가 지연되기 쉽고, 피해자가 장기간 침묵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아 시효 완성으로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해회복이 좌절되는 문제가…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소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9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5.10.28
위원회 회부2025.10.29
위원회 상정2026.09.09
소위원회 회부2026.09.09
다음: 소위 의결 → 위원회 의결
2026.09.09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6:17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군사법원법」은 공소시효에 관하여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친족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가족 내 위계ㆍ의존관계와 군 조직의 특성(폐쇄성ㆍ지휘관계)으로 인해 신고ㆍ수사가 지연되기 쉽고, 피해자가 장기간 침묵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아 시효 완성으로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해회복이 좌절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특히 친족에 대한 강간ㆍ유사강간ㆍ강제추행 등 중대 범죄는 피해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 장기적 트라우마를 고려할 때 시효 배제의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친족을 대상으로 한 특정 성범죄에 대하여는 군사사건에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은폐ㆍ지연신고의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고 피해자 보호와 책임 추궁을 실효화하려는 것임(안 제29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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