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934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ㆍ중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 공동 8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7 공포
발의2025.02.06
위원회 회부2025.02.07
위원회 상정2025.09.02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1.27
법사위 회부2025.11.27
법사위 상정2025.12.10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12.10
본회의 상정2026.01.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1.29
정부 이송2026.02.13
공포2026.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ㆍ중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기간이 2021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지급신청 기간은 이미 만료되었으나, 아직 퇴직급여금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있어 지급신청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간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 지급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27 (법률 제21385호) · 시행 2026-05-28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6조(퇴직급여금 지급신청) ① (생 략)
제6조(퇴직급여금 지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은 2021년 6월 30일 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은 2028년 6월 30일 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385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2021년"을 "2028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203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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