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38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의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에 관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계엄선포와 내란 사태로 헌법의 존립을 해치는 중대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풀이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란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3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24
위원회 회부2025.02.25
위원회 상정2026.02.23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통령의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에 관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계엄선포와 내란 사태로 헌법의 존립을 해치는 중대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풀이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란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이같은 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는 국민적 법 감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통해 정한 형벌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형법」과 「군형법」에서 규정한 내란과 외환, 반란의 죄를 저지른 자는 사면ㆍ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함(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