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14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심리ㆍ조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서면 경고, 피해자의 주거등으로부터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 연장 또는 종류의 변경을 할…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6.30 위원회 회부
발의2025.06.27
위원회 회부2025.06.30
다음: 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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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심리ㆍ조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서면 경고, 피해자의 주거등으로부터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 연장 또는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음.
법원은 잠정조치의 결정,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스토킹행위자가 접근 금지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그런데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ㆍ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조치 시 스토킹행위자의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스토킹행위자에게 적절한 신병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잠정조치는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추가적인 스토킹범죄를 예방하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상향하여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잠정조치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일시적인 제재ㆍ격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스토킹 재발 방지 등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스토킹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상담ㆍ치료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거나 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조치를 할 경우 통지 대상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을 추가하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의 처벌을 상향 조정하며, 잠정조치에 상담ㆍ의료 위탁을 추가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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