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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78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범죄 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전자창지를 부착하여 범죄인의 교정교화를 돕고,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7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26
위원회 회부2026.08.27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범죄 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전자창지를 부착하여 범죄인의 교정교화를 돕고,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그러나 최근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스토킹을 저지르다 결국에 살인까지 저지른 사건이 발생함. 또한, 전자발찌 착용명령을 부과받은 피부착명령자들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험범죄자에 대한 별도 조치가 부재하여 문제가 지적됨. 이에 피부착자의 범죄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된 위험도가 임계점에 도달한 고위험 피부착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1대1 전담 감시 등 특별관리가 개시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및 제3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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