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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867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결정 또는 형사적 처벌 등으로 예우가 중단된 전직대통령이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놓이거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대표발의 유영하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0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06
위원회 회부2026.01.08
위원회 상정2026.03.10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결정 또는 형사적 처벌 등으로 예우가 중단된 전직대통령이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놓이거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최소한의 품위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예우가 정지된 전직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지 5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가 사면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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