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2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급격한 정책의 시행 및 전환에 따른 국정 혼란과 국민 생활 및 시장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정책 집행을 위해 국토, 교통, 에너지, 재정 등 주요 사안들에 대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17년에 정부가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이른바…
대표발의 박완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9
위원회 회부2020.07.10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급격한 정책의 시행 및 전환에 따른 국정 혼란과 국민 생활 및 시장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정책 집행을 위해 국토, 교통, 에너지, 재정 등 주요 사안들에 대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17년에 정부가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이른바 탈원전 정책의 급격한 시행으로 원자력 산업 전반의 여건이 악화되면서 경남 창원 등 원자력산업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실직, 휴직 등 고용상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일례로 원전산업을 선도했던 기업이 십 수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수백 개의 원전 협력업체 매출액이 불과 지난 3년 만에 3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에 따라 고용 인원도 14.3%가 감소했음. 또한 최근 해당 지역 상공계의 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90%가 고용계획이 없거나 감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부정책 시행에 따라 직간접적인 고용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고용재난재역의 선포 요건에 정부정책시행 등에 따라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포함시키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대통령이 고용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하고 선포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서 정부의 정책결정 및 전환에 따른 책임을 높이고, 국가의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권익을 신장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제1항, 안제32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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